EB-5 투자이민
1990년 이민법 개정 시 도입되어 미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미국 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민법에서는 5순위 취업이민 (EB-5)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B-5 는 영주권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그램입니다.
EB-5 투자이민의 종류
- 직접투자이민: 미국의 신규 사업체에 105만불 투자, 10명 이상 신규 고용창출
-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80만불 투자 가능, 10명 이상 직/간접 고용창출 인정
리저널 센터 (Regional Center) 란?
투자이민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특정 지역 내에 경제발전,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수출증대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투자할 시 간접 고용창출 인정, 경영참여 의무를 면제하며, 리저널 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유치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에 투자할 경우 80만불 투자가 가능
TEA란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배 이상 또는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로서,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 구분 | NON-TEA 직접투자이민
| 투자유치지역(TEA) 직접 투자이민 | NON-TEA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 투자유치지역(TEA)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
| 투자금 | $1,050,000 | $800,000 | $1,050,000
| $800,000 |
| 고용창출 | 10명 이상 직접고용
| 10명 이상 직접고용
| 10명 이상 고용 (간접 고용 포함)
| 10명 이상 고용 (간접 고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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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참여 | 참여 | 참여 | 참여 의무 없음
| 참여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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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변경사항 : 2022년 3월 15일 $800,000과 $1,050,000 로 변경, 즉시 발효
-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500,000 ▶ $900,000 ▶ $800,000
- 직접투자이민 $1,000,000 ▶ $1,800,000 ▶ $1,050,000
- TEA의 지리적인 지정,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직접 관리
- 국토안보부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리적 구획을 지정하는 주의 권한을 제한
- 인구조사 표준지역을 바탕으로 한 TEA 구성을 제한
- 매 5년 마다 투자금 인상
-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자동적으로 조정 예정
신청자격
미국투자이민은 주신청인의 나이, 학력, 경력, 영어구사능력 등에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민국서류접수 전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민승인 후에는 미국이민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이나 중대범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절차도 요구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및 가족 신상 자료 증빙용
| 서류명 | 부수 | 발급기관 | 비고 |
| 투자이민신청서 | 1 | 당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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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배우자 이력서 | 각 1 | 당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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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동반가족 여권사본 | 각 1 | 신청자 준비 | 사진, 스캔파일 |
| (해당 시) 미국비자사본 | 1 | 신청자 준비 | 사진, 스캔파일 |
[영문] 주민등록등본
| 1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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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 각 1 |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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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주민등록초본 | 1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바로가기]
| * 16세 이후 주소지 모두 포함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1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바로가기]
| *발급 후 미국 출입국기록 별도 표시 |
[영문]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 (16세 이상 전 가족)
| 각 1 | 경찰서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바로가기] | *외국입국/체류허가용 |
| 해외경찰청신원조회서류 | 각 1 | 12개월 이상 체류기록이 있는 국가의 경찰청 | *별도안내 후 준비 |
경력 및 소득증빙자료: 사업자/직장인 등 신청자의 경력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 준비
서류명
| 부수 | 발급기관 | 비고 |
| [한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1 | 주신청자 재직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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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증명원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
| 1 | 세무서 / 정부 24 [바로가기] / 홈택스 [바로가기]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배우자도 필요 |
| [영문] 소득금액증명원 | 1 | 세무서 / 정부 24 [바로가기] / 홈택스 [바로가기]
| * 자금출처 증빙에 필요한 모든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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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법인등기부등본 | 1 |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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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 | 1 | 세무서 / 정부 24 [바로가기] / 홈택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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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증빙자료
| 서류명 | 부수 | 발급기관 | 비고 |
|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 1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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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잔액증명서
| 1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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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 1 |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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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 1 | 신청자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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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 정부 24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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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등
| 1 | 신청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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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잔액증명서 등 | 1 |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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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납부내역 등 | 1 |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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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들 외 신청자 개별상황에 맞추어 별도 안내드립니다.
EB-5 투자이민은 1. 이민국 2. 국무성 NVC (National Visa Center) 3.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 비자발급 등 크게 3 단계로 나뉘고,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면 유효기간 2년의 조건부영주권카드가 발급됩니다.
다른 이민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총 수속기간의 경우 이민국, 국무성 및 대사관 등 미 행정기관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하실 신청자는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기 전에 모든 수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