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 vs. 비거주자
2. 국외전출세
3. SSC (사회보장카드) & SSN (사회보장번호)
4. 미국 내 세금보고 
5.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6. FATCA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7. FBAR vs. FATCA
8. 미국의 연방세 & 주세
9. 국적포기세


1. 거주자 vs. 비거주자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거주자/비거주자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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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 거주자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거주자 되는 시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3) 주소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1) 거주자가 아닌 개인
2)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한국국적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외국국적자: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외국 영주권자, 외국 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 포함) 


2. 국외전출세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때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시기
 2018년 1 월 1일 출국자부터 적용 *2018년 1월 중 출국하는 경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신고
적용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 (‘국외전출자’)
1.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2. 소유주식 등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 대주주란 주주1인 또는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함
과세대상 주식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 (비상장 포함)
*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
산출세액
과세표준 x 20%
신고 및 납부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유예신청
납세관리인 신고및 납세담보 제공 시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일로부터 5년 (국외유학의 경우 10년)이내에 실제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자 상당액 (연 1천분의 16) 포함하여 납부.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제 양도하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세액 환급 또는 납부 유예중인 세액 취소 신청 가능
국외전출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SSC (사회보장카드) & SSN (사회보장번호)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은 사회보장카드 (Social Security Card: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반드시 신청하여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발급 받으셔야 취업이나 납세 등 실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도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에서 생활하시는데 있어 사회보장카드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들은 이와 별도로 일종의 외국인등록증인 그린카드(Green Card)를 받게 되는데, 이는 플라스틱으로 된 아이디카드입니다. 
이민자나 유학생 등 외국인들은 가까운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보장국) 에 가셔서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자 기준)
 
1. 여권 및 이민비자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지역에 따라서는 영주권 카드, 미국출입국기록(I-94) 등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 증명 – (아파트 임대 계약서 및 거주 주소가 나와있는 계약서)
*입국 후 근무일(business day) 기준 5일 경과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사실에 대한 전산 UPDATE 기간이 필요함).  
 
처리기간은 약 2주 정도이며, 2주 뒤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ssa.png

사회보장카드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분실 시 도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지갑 등에 휴대하지 마시고 카드에 적힌 사회보장번호를 평소 외워두셨다가 
신분확인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신청 후 받으시게 되는 접수증에도 지갑이 아닌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는 안내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신규이민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미국 내 세금신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미국 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다면, 
다음해 4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할 경우 10월 15일까지 신고 가능) world-wide 소득 (근로/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등)과 함께 해외계좌들(은행, 증권, 보험계좌)을 신고해야 합니다.  
 
*1년에 $12,00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되며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매해 꾸준히 신고해 나간다면 credit (신용) 점수가 올라가 mortgage 등의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미국 내 소득 신고

General Income: 근로, 사업소득 
Passive Income (NIIT): 이자, 배당, 임대, 양도, 로열티 등 의 소득
 
General Income 의 경우 한국과 조세조약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Passive Income 의 경우, 부부합산 $250,000 (싱글일 경우 $200,000) 공제 후 3.8% 세금을 내야 합니다. 
Net Intensive Income Tax (NIIT)로서 2013년도 오바마정부 때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세제도입니다. 
부동산, 주식의 양도 시 거액의 양도차액이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공인회계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5.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매년 4월 15일까지 미국 외 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1년 중 어느 한 시점에라도 모든 계좌의 총 합계금액이 $10,000을 넘을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계좌합계금액이 $10,000 을 초과할 경우 $10,000을 초과하지 않은 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FBAR 적용대상
대상
신고항목신고기한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미국거주자로서 

1)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일년 중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는 계좌 보유자
2) 해외국가에 한 개 이상의 금융지분 또는 권한 보유자 및 주식회사, 합자, 신탁회사 모두 포함
해외은행계좌, 증권계좌, 뮤추얼펀드 및 
기타 금융계좌
미국 거주 시: 매년 4월 15일
미국 외 국가 거주 시: 매년 6월 15일


*자녀의 경우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나 가디언이 신고)



6.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0,000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합니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대상소득의 30%를 벌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주재원, 유학생, 한국기업의 미국현지법인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중략)
한국은 2014년 4월2일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 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4년 6월18일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의결했으며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발췌, 요약



7. FBAR 와 FATCA 의 차이점은?



▶ 차이=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는 해외은행계좌 신고,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해외계좌 납세규정법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계좌나 자산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외에 보유한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좌 잔고가 연중 단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FBAR 신고를 해야 한다. FBAR 관련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FATCA도 미국 거주 납세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규정이다.해외 계좌 잔고가 연중 한 번이라도 7만5000달러를 넘었거나 회계연도 마지막 날 잔고가 5만 달러를 넘으면 해당 계좌와 수익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FATCA 관련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보고하지 않았을 때 공소 시효=FBAR 공소시효는 6년이다. FATCA는 3년이지만 해외자산을 통한 수입이 연 5,000달러를 넘으면 6년이 된다. 
FBAR 미보고 벌금은 고의가 아니었을 때, 최대 1만 달러다. 고의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최대 10만 달러 또는 계좌 잔고의 50%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된다.
FATCA 미보고 벌금은 국세청(IRS)의 통지 이후 매 30일마다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대 누적 벌금액은 6만 달러다.

▶ 해외 보유 부동산 관련=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서 받은 돈을 한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미국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때, FBAR와 FATCA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 미주중앙일보 2019년 10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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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의 연방세 & 주세



미국은 50개의 주와 한 곳의 특별구 등 총 51개로 이루어져 있는 연방국가입니다.
이 50개 주마다 독자적인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별로 세금도 다르게 과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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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진할수록 세금이 많고, 연할수록 세금이 낮은 주입니다. 
* 델라웨어, 오레곤, 몬타나 및 뉴햄프셔 등 지도에 회색으로 표시된 4개 주는 주정부 및 지방세가 없는 면세지역입니다.
미국 각 주별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미국 각 주별 세율자료 (PDF) 다운로드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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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적포기세(Exit Tax)



국적포기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지난 15년 중 8년을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영주권자)가 자신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국적 포기시점에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하여 발생한 양도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08년 제정된 법으로서, 부유층의 역외 탈세 및 세금 탈루 등을 통한 해외로의 자금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며, 포기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국적포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1) 국적 포기일 이전 5년간의 연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68,000를 초과하는 납세자
2) 국적 포기일 시점에 자산 – 부채의 순자산 가치가 $2,000,000 이상인 자산가
3) 국적 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연방정부의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납세자
 
영주권자의 경우, 만 7년 되기 전에 영주권을 포기하면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국적포기세는 주식, 부동산의 경우 포기한 전날의 자산시가 (Fare Market Value) 와 
취득 시가(매입가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이 된 시점의 시가가 취득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의 양도차액에서 $650,000 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15%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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